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 사용 관리 강화]: 현재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88종의 폐기물이 원료와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국내 자율 관리 기준(20mg/kg)이 유럽 기준(2mg/kg)보다 10배나 완화되어 있어 이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폐기물 시멘트 사용 제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에는 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시멘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국내 주거 특성을 반영한 유해물질 차단]: 밀폐된 공간에서 바닥난방을 하는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폐기물 시멘트로 인한 아토피, 새집증후군 및 중금속 중독으로부터 영유아와 노약자 등 면역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 [위반 시 처벌 및 실효성 확보]: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하는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안의 이행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해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폐기물 시멘트가 주거용 건물에 쓰이는 것을 막아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