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명령 대상 제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의 처분 대상을 그 위반사항을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 등으로 한정합니다. 즉,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위반 사항을 저지르지 않은 새로운 소유자는 시정명령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확대 및 상한 설정: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의 상한을 5회로 제한합니다.
3. 감경 사유 및 비율 상향: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로서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경우 감경 비율을 90% 이상으로 규정하여 감경 폭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반 건축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선의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