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 방지 설비 의무화: 건축물, 특히 지하주차장과 같은 지하 공간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방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유지·관리 기술 지원: 침수 방지 설비에 대한 시설의 개량, 보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한 설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이상 기후 대응 강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자연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지하 공간이 침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증가하는 폭우 및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예방 조치를 통해 재해에 취약한 도심 지역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