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외벽에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2.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정하는 대통령령을 마련합니다.
3.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을 방지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건축물의 외관을 위해 투명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야생조류와 건축물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에 조류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건축주에게 조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