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예방 기능과 함께 재난 시 안전을 동시에 고려: 건축물과 관련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할 때, 화재나 침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피난과 피해 경감을 위한 필요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 규정하도록 개정.
2. 안전과 피난에 대한 종합적 접근: 현행 법률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기준만을 강조하지만 개정안은 재난 시에도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 등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을 명시.
3. 건축물의 안전성 및 피난 기능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전에는 범죄 예방에만 중점을 두었던 부분에 추가하여, 재난 발생 시의 안전과 피해 경감을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피난과 탈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건축물 전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