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가 잦은 지역에 건축물에 지하층을 만들려는 경우, 건물 소유주는 침수를 막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줍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 거주 공간이나 상가 등에 사는 사람들이 홍수나 집중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 호우와 홍수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특히 지하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줄이고, 관련 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정부가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