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지만, 이 법률안은 지하층의 면적을 용적률에 포함시킵니다.
2.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으로 지하층을 구획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로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대형화재의 발생을 줄이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하층의 면적을 용적률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대형화 및 화재의 확대를 제한하고, 내화구조의 벽을 갖춘 지하층으로 구획함으로써 화재의 번짐을 막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