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자재등의 품질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자재등 품질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될 수 있게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정책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3.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국가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국가건축안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여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자재의 품질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건축안전센터와 국가건축안전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게 되며,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