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도 침수방지를 위한 설비 설치 의무를 확대하여,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한 모든 건축물에 법적으로 이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침수방지설비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확대합니다. 이 지역은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이 추가됩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개량, 보수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해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지하공간 관리와 국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해진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법적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며, 기술지원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