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조항이 신설됩니다.
2. 법령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조경시설을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3. 건축에서 조경은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조경시설을 보존하지 않거나 외용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복원과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에서 조경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