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일정 수준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건축물이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2. 침수가 잦은 지역, 즉 '침수위험지구'에 위치한 건축물은 그 설비 기준을 일반 지역보다 더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방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준수를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건축물이 침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