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 외의 지자체에서도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3. 현재 45개의 지자체에 설치되고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대도시 외의 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 이외의 지자체에서도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한 변경사항은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이 많은 경우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