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축법은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법규 위반 사실을 모르고 건축물을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이행강제금 감경의 기한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 기존 제도에서는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의 감경 기한을 정할 때 하한이 없어, 여러 지자체가 1년 이하로 짧게 설정하여 감경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위반 사실을 모르고 위반 건축물을 구매했거나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충분한 감경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위반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더욱 적절하고 공정한 이행강제금 감경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