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위험 정도나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거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함.
3. 반지하 주택과 같은 구조의 주택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설정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침수 피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수해 위험과 반지하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 지하층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주거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