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선 정비에 대한 규정 신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건축선을 조사하여 현존하는 대지와 도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선을 변경하여 다시 지정하도록 함.
2. 정기조사의 시행 기한 명시: 건축선에 대한 첫 번째 정기조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명시함.
3. 일제 강점기에 정해진 건축선 문제 해결: 이전에 서울시가지계획령 등에 의해 정해진 오래된 건축선들이 현재의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의 건축선 규정을 정기적인 조사와 업데이트를 통해 현대의 도로 및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건설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도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건축 규제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조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