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시 내구성을 고려하여 장수명 건축물을 유도하도록 강화함으로써, 재건축의 빈번함과 그에 따른 부동산 문제 및 환경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건축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건축물의 평균 수명을 늘리고, 짧은 건축물 수명에서 오는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킵니다.
3.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를 보호하고 해결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켜, 현행 건축물 인증 등급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등급만의 취득에서 벗어나,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이 증가하도록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장수명 건축물을 늘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