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권자가 감리비용 지급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을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건축물에서 모든 감리대상 건축물로 확대합니다.
2.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및 건축물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 거리가 짧은 경우 창의 화재확산 방지성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자재의 성능 확인과 더불어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4.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에 효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감리업무의 독립성과 확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에 효력을 부여하여 건축분쟁의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