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간 정보 관리체계 도입]: 기존에는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서면으로 관리하여 준공 전까지 자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건축자재의 제작부터 시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2.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자재의 품질관리와 유통 및 시공 현황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 강화]: 자재 유통 과정에서의 정보 공백을 없애 불량 건축자재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화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자재의 모든 유통 과정을 디지털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량 자재의 유입을 막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