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 군, 구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지자체들이 건축물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하고, 건축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규모 지자체와 비교하여 여건이 나은 광역시, 도, 대도시에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확보에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