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구조 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서 직접 설계와 공사감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도입하여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개선합니다.
2. 건설 과정에서 구조상의 안전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합니다.
3. 부실공사 예방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구조의 전문성을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건축물 붕괴 사고와 같은 구조적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