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소유주는 홍수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자주 침수되거나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역의 지하 건축물에 방수 시설(예: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침수 예방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건축법에 새롭게 폭우나 기상재난에 대비한 지하 시설물의 안전 기준을 설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안전 기준을 높이고 재해 취약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