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 예방 시설 설치 의무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는 차수판 등의 침수 예방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2. 비용 지원: 이러한 침수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상 지역: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이 주 대상입니다.
법안의 취지: 최근 도시 침수와 홍수로 지하 주차장, 반지하 및 저층 주거지의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상 재난에 대비해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