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 뒤 새 소유자가 구매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불법 건축행위가 밝혀지면,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기존 금액의 80% 이상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함.
2. 이 개정안은 부동산을 구매한 새 주인들이 과거에 사용승인 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전 소유주의 불법 건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를 줄이고자 함.
3. 이러한 조치는 소유권 이전 후 건축물을 취득한 현재 소유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전 건축주의 위법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새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합리적인 처벌 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