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함. 그러나 신고 없이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2. 이에 10㎡ 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의 적용에서 제외하여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이를 통해 농가가 더 넓은 범위에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자치단체들이 보조금 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농가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이 더욱 쉽게 농산물을 출하조절하고 다양한 물품을 수납ㆍ비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