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층아파트를 포함한 고층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중간층에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게 함.
2.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건축물)도 예외 없이 피난안전구역을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
3. 현행법에서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예외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고층건축물에 대해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함.
법안의 취지는 고층건축물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