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유예합니다. 이는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해당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입니다.
2. 기존 소유자 부담 완화: 개정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기존에 위반건축물을 승계 취득한 현재 소유자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부과 제한 삭제 이후의 문제 해결: 현행법에서는 2019년 이후 위반건축물에 대해 무제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나,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 유예기간을 도입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무제한 부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 거래 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