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지하층도 용적률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의 내용을 개선하여, 주거용 지하 공간의 설계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침수와 같이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연결세대(지상층과 지하층을 함께 사용하는 세대)의 경우, 주거용으로 지하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금지 규정에 예외를 두어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특정 상황에서 지하층의 주거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주거 환경 관련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난해 발생한 반지하 침수 피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주거용 지하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안전을 고려한 탄력적인 건축 규제를 도입하여 건축법의 현실적인 적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