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의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대신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최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사례를 통해, 부실 시공 및 감리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주에게만 감리 지정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허가권자가 이를 담당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