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주는 법령에서 정하는 침수 예방 시설(예: 차수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이미 지어진 건물에 침수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 소유주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폭우와 기상 재난으로부터 주택과 상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안전 기준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후 변화로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며, 특히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거공간과 상가 등을 안전하게 만들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