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2. 내진진단 결과, 지진에 대비해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가 내진보강을 하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위와 같은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금까지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았던 기존 건축물들이 지진 발생 시 안전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진진단 및 필요한 보강조치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