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빌딩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층ㆍ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전에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2. 건축관계자는 빌딩풍에 대비한 설계를 해야하며, 방풍을 위한 식재ㆍ안전펜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층건축물로 인한 빌딩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층건축물의 건축 허가 전에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건축관계자가 빌딩풍에 대비한 안전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며, 허가권자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