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52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몰군경(전투 중 사망한 군인) 및 순직군경(의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증액하여,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전상군경(전투 중 부상받은 군인), 공상군경(의무 수행 중 부상받은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수준으로 맞춤.
2. 해당 군경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자녀에게 승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
3. 위 조치들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함.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가족에게 조금 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희생이나 공헌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인정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