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급여 제한 규정 신설: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보훈급여를 동일하게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부모에 대해 보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도입: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보훈급여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도입하여, 급여 지급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유족급여 수급 제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하여, 다른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와 양육의무를 이행한 부모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훈급여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