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개선: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하여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 특별공로자순직자등의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명단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증책임의 부담 변경: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개선하여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 특별공로자순직자등의 등록을 촉진하고, 이들의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