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조금 비율 상향 조정: 현재 수송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비율이 부족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 비율을 개선하여 수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민간 수송시설 포함한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에게만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협약 등을 통해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국가의 지원 책임 강화: 국가가 국가유공자들에게 제공하는 수송시설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지원 책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이 지속되며, 보다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수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유공자들의 보상과 예우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