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게는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상시적으로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게도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공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