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은 보국수훈자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이를 위해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가 포함됩니다.
3. 목적은 고령의 보국수훈자가 보훈병원으로 이동하기 어려워도 근거리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국가유공자들에게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