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부양가족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어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본인 및 동거가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또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기존에 법원에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을 보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선하여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들에게 보다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