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 간 협의 미실현 시 소득 기준 적용: 동일 순위의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구성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필요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균등 분할 지급 방안 도입: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보상금 분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나이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생활수준 및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