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법안에서는 사망한 군인이 소속한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군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며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국가가 병역 의무자의 생명과 안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