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안함 사건, 연평해전 등의 생존 장병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PTSD 등의 정신적 상이는 발현 시점이 개인마다 다양하고, 과거 병력의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진단 시기를 놓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법적으로 이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 전투에서의 정신적 외상 피해자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이러한 정신적 상이의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쟁 및 교전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생존 장병들이 적절한 인정과 보호를 받아, 그동안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 외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