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하면,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만 보조함.
2. 문제점: 이렇게 되면 사립대학이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지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됨.
3. 개정 내용: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 전부를 보조하도록 변경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대학에 지나친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육비 지원을 제공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