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 불이행 시 대안 제시: 현재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같은 순위의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나이로 인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2. 생활수준 기준 도입: 새로운 개정안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외 직접 부양자가 없을 때, 생활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나이 대신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 수령자를 결정하게 합니다.
3. 균등 분할 지급 추가: 추가적으로, 만약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같은 순위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유족 간의 형평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 내 협의 실패 시 보상금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여 유족 간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