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25세 이상인 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후손 중에서 다른 사람이 보상금을 받지 않는 경우, 25세 이상인 자녀 중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또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들에게 불충분한 보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예우와 보상을 통해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