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무공수훈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대한민국 훈장 중 하나인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만을 포함하였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인정된 사람도 무공수훈자로 포함되도록 함(제4조제1항제7호).
2.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하고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개정으로 인해 외국에서 받은 무공 관련 훈장 등을 가진 사람들도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안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서 받은 무공 관련 훈장을 가진 사람들도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의 감사함과 예우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