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특히 생활이 어렵거나 친척이 없어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필요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가 마지막까지 존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2. 국가유공자 자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화 조사나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등 제한적인 조사방법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이 생전은 물론 사망한 후에도 존중받고, 그 공헌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격 심사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