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인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진압 행위를 이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제도의 내실화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