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제보조비 신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장례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망 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