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방식 변경: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양자도 없을 경우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새로운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족 간 차별을 줄이고 보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