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ㆍ25 전몰군경 자녀 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1명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전몰ㆍ순직한 전몰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며,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불합치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나이가 많은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상금 수령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변화는 전몰ㆍ순직한 전몰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며,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몰군경 유족들에게 더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